진상 규명 안 된 '주임교수 일탈'…2차 피해 없을까

15주간 미등록 강사 대리 강의
A+서 F학점 변경 권한 남용

학생 민원에 주임 직위 해촉
학교 감사 이후에 돌연 사임

대학교수 경력 아직 사용 의혹
복귀땐 학생들에 보복 우려도
▲ 수도권의 한 대학 대학원 재학생들이 주임교수로 재직했던 교수에 대해 교수직 영구 박탈을 주장한 대자보. /인천일보DB.

경기지역 한 대학 예술대학원 교수가 수년동안 대리 강의와 청탁요구, 갑질의혹을 받아왔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사임해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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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아 추후 교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학생들의 졸업이후 예술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A 전 교수는 지난 6월까지 B대학 예술대학원의 한 학과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했으나, 같은 달 20일 해촉됐다. 2016년 9월에 임용돼 8년째 교단에 선 교수다.

해촉 사유는 '미등록자 대리 강의' 시행이다. A 전 교수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학교 측에 그가 첫 수업부터 '대리 강의'를 안내한 후 16주의 강의 중 15주가량을 미등록 강사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해당 내용 일정 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주임교수직을 해촉했다.

또 학생들은 그가 대리 강의 외에도 개인 청탁을 포함한 갑질을 해왔고, A 전 교수가 해촉된 이후에도 1학기 수업 동안 학점 요건을 모두 달성한 학생들에게도 성적 정정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갑작스레 학점을 낮추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적 정정 및 이의신청 기간에 A+ 학점을 받은 학생을 갑작스레 F학점으로 낮추는 등 학생 8명의 점수를 변경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학생들의 민원 제보로 학교로부터 일부 직위에 대해 해촉을 당하자 A 전 교수는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학교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나 A 전 교수는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 중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사임했다. 대학측은 진행하던 감사는 바로 종료하고 사표를 수리했다.

대학 관계자는 “전임 교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연루돼 감사가 진행되면 도중 퇴직이 안 되지만, 기간제 교원은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사임했기 때문에 감사를 더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선 성적 정정과 논문지도 교수 변경, 논문지도 부재와 기타 이유로 졸업이 불가하거나 유보하는 학생에 대한 초과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그러나 최근 A 전 교수가 해당 대학 교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 소개되는 경력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왔다.

대학 관계자는 “최근 A 전 교수의 활동을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경력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했다.

학생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현 상황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술계는 대학교수의 영향력이 큰 탓에 이번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만약 A 전 교수가 교단에 복귀하면 보복성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학교 대학원생은 “감사가 이뤄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임이라는 방식으로 물러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고, 벌써 학교 내에는 이를 기억할 학생들이 졸업하면 교단에 복귀한다는 말이 떠돌 정도”라면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의 사임 후에도 인사 기록 등은 보관을 하기 때문에 혹 해당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려 한다 해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타 대학에서 재취업을 하는 등의 문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재하거나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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