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규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9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7일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다.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이 제안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

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자 오후석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거듭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