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계획서 채택 결국 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서 채택이 무산됐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날 열린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했다.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이 나와 부결됐다.

이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 명단에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 등 의원 2명이 빠져 있다. 이 계획이라면 기재위 소속 의원인데도 해당 상임위의 행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영 의원은 표결하기 직전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감사위원 배제는 지방의회 최초 사례다.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10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재위는 제외될 전망이다. 도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기재위의 소관부서는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이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재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릴지 미지수다.

지미연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는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부결시켰다. 추가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우려 사태는 지난 9월 촉발됐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위원장이 사보임을 문제 삼으며, 회의자체를 열지 않았다. 당시 같은 문제로 열리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상적으로 통과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