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이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오원석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법원, 아케이드 해체 공사 착공식 ‘무죄’,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유죄’ 판결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