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용 국회의원이 전국 통장·이장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용 의원실

앞으로 전국 지자체 통장과 이장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당을 지급하고, 상해지원금도 지원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이용(비례) 국회의원이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현재 각 지자체 이·통장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읍·면과 동을 보조해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활동, 유사시 국민 안전 도모 업무 수행 등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용 의원은 “매년 이·통장의 업무 범위는 늘어나는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 탓에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에서 헌신하고 계신 이·통장의 권익 향상은 물론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