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저촉 여지”
인천시교육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송도 포함 6개 권역서 시범 운영
버스 26대 정원 채울 정도로 호응
▲ 학생성공버스. /인천일보DB<br>
▲ 학생성공버스. /인천일보DB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두고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법 해석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법령 위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카드를 꺼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학생성공버스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승인받으면 시교육청은 일정 기간 규제 없이 학생성공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는 국토부가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놓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시교육청이 법령 위반 여지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후속 조치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통근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는 기업이나 기관에 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학생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버스 탑승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 ‘학생 성공버스’ 법령 해석 두고 시교육청 vs 국토부 충돌

시교육청은 올 7월부터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생을 위해 송도와 청라 등 6개 권역에서 학생성공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전체 버스 26대 중 대부분이 42~44인승 정원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교육감이나 권역을 대표하는 학교장이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이 공동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이와 별도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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