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장마·극한 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자는 정부·지자체로부터 보험료 70% 이상 지원을 받아 30% 이하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기준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올해 대설과 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GH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 80㎡ 기준 보험료는 올해부터 정액 보상이 5만100원에서 4만3900원으로 6200원이 감소했고, 실손보상은 5만6600원에서 4만2200원으로 1만4400원이 감소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등)를 통해 할 수 있다.

추대운 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