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관세사로서 업무를 하며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온도 차를 느끼곤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반면, 수출업체는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말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수입신고는 세금과 연계되지만, 수출신고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출신고는 환급, 원산지 증명, 대금 수령 더 나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수출신고 당시 물품의 위치를 확인하자.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통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해야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4개의 세관 중에 어디에 신고할 것인가?”이다. 수출신고는 신고 당시 물품이 소재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시기와 장소가 일정하므로 별도의 물음 없이 과거와 동일한 세관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신고 당시 수출물품 소재지가 과거와 다른 경우 반드시 유니패스에서 관할 세관을 조회한 후 해당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소재지 세관이 아닌 다른 세관에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신고취하, 통고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적재지 검사로 선별된 경우 반드시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자.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생략되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로 선별될 수 있다. 검사는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로 나뉘는데 신고지 검사는 신고 당시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담당자가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적재지 검사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적재될 항구나 공항에 반입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화주, 관세사, 선사(포워딩) 등은 각 단계에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적재지 검사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항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런 경우 선박이 이미 출항했기에 물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에 적재를 완료하자.

관세법에는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구나 선사의 사정 또는 계약 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운송 일정이 연기된 경우 반드시 연장 신청을 통해 수출신고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합당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넷째, 수출신고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자.

수출물품의 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해당 가격의 적정성 문제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과거 모뉴엘 사건처럼 수출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과대 매출 계상, 무역 금융 수혜 등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가격 조작의 문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모두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강민호 경기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 강민호 경기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강민호 경기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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