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리시가 하수도 요금을 4년간 30.35% 인상하려 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구리시는 지난 24일 주례보고를 통해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했다.

주례 보고는 집행부 현안을 의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개정 조례안 중 중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인상이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0%에 그쳐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율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요금은 400원에 그쳐 이것을 7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의견은 달랐다.

권봉수 의장은 25일 정례 의정브리핑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수처리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없이 사용요금 인상만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모습을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용요금을 매년 6.85% 인상한다면 복리로 따져 4년간 총 30.35% 인상되는데 인상률이 과도해 보인다. 인상률 산정 근거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만약 집행부가 조례안을 상정하면 시의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안 보고회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지 조례안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