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쉽고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 거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에 등록된 어선 소유자 변경 등록 건수는 연평균 8455건에 달하지만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는 연평균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어선거래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이다.

시스템 구축 이후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해는 2021년으로 19건에 불과했고 2019년의 경우에는 단 1건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 어선 소유자 변경 건수는 연평균 8400건 이상 등록되고 있어,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직거래나 오프라인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투명한 어선거래를 위해 야심차게 구축한 어선거래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