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br>
▲ 박지혜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

행정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수원시와 ㈔수원미술협회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내 사무 공간 사용을 두고 빚고 있는 갈등을 들여다보며 문득 든 생각이다.

시와 수원미협은 관리 위탁이 끝난 2018년 이후의 공유재산(만석전시관 공간) 사용을 두고 '무단점유' 공방을 펼치는 중이다. 미협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시와 시로부터 공간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미협의 주장은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실 공간 사용에 대한 행정처리가 전무한 상황은 미협에 불리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상황은 좀 다르다.

수원문화재단의 위탁 운영기간이 끝나며 수원시미술관사업소를 승격시켜 시가 미술관을 직영하도록 운영형태가 바뀌자,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예견됐다. 2018년 7월 시와 수원미협 등이 참여한 '수원미술관 관리전환에 따른 미술문화 발전 공청회'가 열린 것도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 수원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수원미협이 이끌어 왔던 시스템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무원 증원으로 사무실은 2층으로 옮겨졌고 공간사용에 대한 행정 처리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유야무야 시간이 지난 현재, 5년의 사용료(임대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남았다. 시가 내세우는 명분은 '공정성'이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미협에 대한 민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작금의 사태로 미술관을 위해 봉사해온 미협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한 무법자가 될 수 있을까. 행정 처리의 책임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재로 인한 '무 자르기'식 대처도 모두 미협이 떠안아야 할 짐인지 의문스럽다.

행정이 말하는 공정은 누굴 위한 것일까. 갈등 해소의 씨앗은 어쩌면 내세운 명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해본다.

/박지혜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