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인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천애뜰 집회 자유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 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