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2개 철거된 자리에
신세계·신라 '임시매장' 운영

사업자 유리 '임대료' 등 논란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측의 랜드마크인 '게이트웨이'가 철거된 자리. 신세계면세점이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란에 빠졌다. 지난 2018년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설치한 '랜드마크' 2개를 철거하고 면세사업자에게 임시매장으로 내줘서다.

▶관련기사 : "랜드마크"라며 15억 떠넘겨 설치…잦은 말썽에 결국 '철거'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 2터미널의 랜드마크인 서측의 '게이트웨이'를 철거한 자리에 신세계면세점이 향수·화장품 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측 '댄싱크레인' 자리는 신라가 조만간 향수·화장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무려 21억3000만원을 들어간 랜드마크를 불과 5년 만에 철거하고, 임시매장 허가하면서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임시매장은 임대료를 '여객단가 징수'가 아니라 '영업요율'을 적용해 매출의 30%만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특히 신세계가 2터미널에서 운영하는 임시매장은 2022년 12월 발주한 '인천공항 제4기 면세점 입찰' 진행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내놓은 사업제안서(RFP)에도 없었던 매장이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가 영업요율을 적용하는 임시매장 1차 운영을 오는 2025년 4월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가 임시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향수·화장품으로 영업요율이 적용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 면세점 (4기)입찰을 실시해 선정한 사업자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2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공사에 따라 면세점 매장 (면적)이 부족하고, 면세사업자가 먼저 조형물 철거와 임시매장 운영을 제안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4기 면세점의 대기업 사업권은 63개 매장에 면적 2만842㎡, 운영기간은 10년(5+5년)이다. 신라가 DF1-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패션·액세서리·부티크, 신세계는 DF2 향수·화장품·주류·담배와 DF4 패션·액세서리·부티크, 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5-럭셔리 부티크를 차지한 바 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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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라며 15억 떠넘겨 설치…잦은 말썽에 결국 '철거'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에게 조형물 설치비용 15억을 떠넘겨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제2여객터미널의 '랜드마크' 2개를 설치한지 불과 5년 만에 철거해 예산낭비 비난을 사고 있다.랜드마크는 2018년 2터미널 개장을 앞둔 시점에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공고)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비용을 강제 분담하게 만들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60%를 차지하는 입찰 사업제안서(RFP) 평가에 '랜드마크 제안'을 배점 항목에 넣어서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 2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