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의왕시 포일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영업소 앞에서 지난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건 유가족들이 집회를 열고 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항의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한 유가족이 집회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시민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