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