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입법 전략 논의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경=가평군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경=가평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의 접경지역 문제점과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가평군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를 비롯해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등의 지정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준비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입법 전략을 제시했다.

서태원 군수는 “접경지원법이 2000년도 제정된 이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이 20년간 소외됐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관련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지속해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최춘식 국회의원도 그간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