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전경.

동두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은 관내 외국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체납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영문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영문 납세 안내자료를 배부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병행해 고질 체납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 요청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홍보를 통해 외국인들의 납세 인식을 제고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지역내 외국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