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에서 20여년 간 배제돼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도 이후 2011년에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됐지만, 입법·행정 어디에서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내용을 다룬다.

지난 8월 최춘식 국회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가평군의회에서도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올해 말부터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예정 중이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