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신고앱 홍보
▲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모바일 신고대에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모바일 신고 및 세액납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25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여객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모바일 세관신고를 위한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홍보에 나섰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객들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세관 신고를 하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모바일 신고대에서 '모바일 신고 및 세액납부 시스템'을 시연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장에서 '세관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위치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고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직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