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면허 대여 약국
상반기 경기·인천 501개 적발
부당 결정 금액 8137억 달해

공단, 자료 제출 강제 권한 없어
법 개정, 의료계 반대로 표류 중
/사진제공=연합뉴스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공단 재정기금이 올해 6월 누적 기준 3조4275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경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경기, 인천에서 지난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501개다.

경기도는 356개, 인천 145개로, 경기·인천 부당 결정 금액은 8137억원이다.

실제 지난 2021년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약사인 B씨에게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해 공단에 적발됐다. 조사에서 A씨는 또 다른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에 비해 연도별 누적 환수율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공단은 행정조사나 제보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하는데 계좌 등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됐을 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경찰 수사의 경우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도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지자체 특사경도 시설 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 범위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공단 내 특사경이 설치되면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단 내 특사경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돼 있다.

의료계가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현행법상 공단 특사경 수사권 범위를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고, 공단의 특사경 '직무규정'이나 '인권보호지침' 제정 운영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공단 특사경 도입은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필수 의료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