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존지역 4000㎡ 이하'만 협의
앞으로 문화유산이 매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반면 개발사업에 관해 광역단체장의 협의 범위와 조치명령 권한 등은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지역에서 개발 사업 면적이 4000㎡를 초과하면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따르는 식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와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표조사는 주로 문헌과 땅 위에 나타난 유적을 조사해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에따라 현재 지표조사를 마친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자체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문화재청은 아직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은 협의 대상 기준이 되는 '사업 면적 4000㎡ 이하'를 '유존지역 4000㎡ 이하'로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분포 범위를 토대로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 기간이나 절차, 소요 시간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