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의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 받게 되면서 1심 당시 벌금 1천500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한 점과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8천만 원으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