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허위·과장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조합원·토지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경기도는 이렇다 할 단속이 없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기준 과천·군포·동두천·부천·연천을 제외한 경기지역 25개 시·군에서 174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17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토지 50% 사용권원)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토지 80% 사용권원, 토지 15% 사용권원) ▲사업계획승인(토지 95% 사용권원) ▲착공·분양승인 ▲사용검사·입주 ▲조합청산 등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조합원 모집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이 장기간 미뤄지는데도 이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로 조합원·토지주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실제 하남시 덕풍동 한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4월11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지연돼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다. 파주시 문산읍 한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23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현재 사업계획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시로부터 2015년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한 한 조합은 사업토지 확보는커녕 신탁토지에 대한 토지잔금 300억원대 조차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과 토지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법 개정 전 사업이 추진된 경우는 현행법에 근거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모집 등이 가능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 부재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부칙 조항에는 기존에 모집하던 조합은 대부분 현행법 적용을 안 받게끔 돼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이 미비해 상위법 개정이나 국토교통부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서울시에서도 발생, 경기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출신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 지상 25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9개동 461세대에 입주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에 속아 거액을 날릴 뻔했다.

해당 사업은 네이버 등 굴지의 포털 사이트에 광고 기사까지 게재됐다. 금방이라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광고였지만 현재 사업은 사실상 표류중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지역은 2017년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설립된 후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등포구청이 일부 겹치는 사업부지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진위 측에 지난 2020년 12월에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내줬고, 이로 인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 전 사업이 추진된 터라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50% 이하여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신고필증이 교부됐다.

현재 조합추진위에선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40%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 서류는 미공개 상태다.

결국 사업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든, 모아 타운 사업 모두 토지를 누가 더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리기 때문이다.

이는 둘 중 하나는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실정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111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구∙전문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 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공개 등 전반을 살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경기도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공문이 나오면 각 시·군이 조사하도록 하고, 미비점 발생 시 처리계획을 받아 경고나 시정명령 등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