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 추석 차례. /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전승해온 공동체 생활관습으로 확대된데에 따른 조치다.

문화재청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 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 등 5개를 지정했다.

5개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과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신년을 기념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 성묘와 차례(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 문화상징(단오·동지) 등 지속가능한 강력한 요소들이 있는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콘텐츠 및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30여일간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