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저장 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인데, 최 의원 측은 "판례에 따라 저장 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실질적 피압수자'인데도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이어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정 씨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 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 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 씨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