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시의회 2명·이사회 3명 등 총 7명
혁신안 뒤집혀…무용론 제기도

대표 선임과정에서 인천시장의 개입을 막고 시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고안된 인천문화재단 대표 선정 방식이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시장 추천 몫이 도로 부활하고 시민·직원 몫은 전격 폐지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작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골자는 대표를 추천하는 이들의 구성 변경이다. 당초 시의회 1명, 재단 이사회 3명, 재단 직원 2명, 시민 3명으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했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 2명, 시의회 2명, 이사회 3명인 총 7명으로 변경했다.

재단은 2019년 운영된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 혁신안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변경한 적 있다.

시장이 추천하던 관행을 없애고 시민과 직원들의 추천을 신설한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규정을 고치면서 인천시장과 의회, 이사회 중심인 원래대로 돌아간 꼴이 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유정복 시장 체제의 시정혁신단에서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존 혁신안대로 실제 운영해보니 시민 위원을 구성하는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앞서 재단은 시민위원 3명을 정하기 위해 시민위원 선정단을 또 별도로 투표를 거쳐 조직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문화재단 개혁에 뜻을 모은 각계 혁신위원회가 장기간 생각해낸 혁신안의 핵심이 새 정권 이후 쉽게 뒤집히는 상황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될 여지도 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제도를 바꾼 혁신위원회 위원들조차 방법적인 부분을 놓고는 속 시원한 말을 못했다”며 “혁신안에 따른 대표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 지방공기업 인사지침에 어긋난 것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바로 잡는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