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오이도 선사 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안을 비롯한 3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1일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미희 의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서와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