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7시 52분쯤 국회 본청 앞 이 대표의 농성장 앞에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쥔 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과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으로 데려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이 퇴거 요청을 하자 거부하며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 상처를 입혔다.

팔을 심하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흉기를 휘두르는 김 씨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SNS인 X(구 트위터)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자들로 흉흉한 시기에 너무 무섭다", "어떻게 국회 안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는 공지를 통해 "청사 내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국회 경내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