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씨가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남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47만원 추징을 주문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2년을 인용, 수감 생활 동안 마약 중독을 치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발적 입원과 신병 구금으로도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류 중독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펜타닐은 극한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위험성이 큰 마약인데다 필로폰은 수회에 걸쳐 매수 및 소지했고, 대마도 흡연했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점,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은 점,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마약 중독을 치료받는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18년 2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