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의원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가 확정됐다.

구리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비공개 투표로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9월17일까지 의원 출석을 할 수 없다.

앞서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경희 의원과 신동화 의원에 대해 의원윤리강령 위반에 관한 심의를 했다.

윤리특별위에 함께 회부된 이경희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구리시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1991년 구리시의회 출범 최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의 ‘자문위원 역량 강화교육’에 참석했다.

신 의원은 저녁 식사 후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행했던 구리시 A공무원과 B공무원의 외모를 비교하는 말을 하고 앞자리에 있던 B공무원의 뒤통수를 한차례 가격했다.

신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5월29일 당사자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이어 6월10일 출입기자들이 참석하는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검찰은 신 의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