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9월 1일 1면에 보도한 '서울랜드 부설주차장 축제 논란' 과천시, 불법딱지 떼주고 시민할인 챙겼나' 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과천시가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7월 서울랜드 부설주차장에서 열린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딱지를 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또 "시민의 서울랜드 이용할인 혜택은 지난 1999년부터 '시민의 날' 등을 기념한 이벤트 등으로 종종 제공되던 것"이라며 "과천시에서는 해당 할인율 혜택 확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서울랜드에 요청해 8월 11일 최종 협의가 이루어진 것"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랜드 부설주차장 축제와 연계한 기사제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