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박옥분(민주당∙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SG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한다.
개정안 내용은 도지사가 ESG 활성화를 위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 ESG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ESG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ESG는 단순히 조직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방식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가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모든 조직의 ESG 활성화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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