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8월29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해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점검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담았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점검 대상 시설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시 소속 공무원과 안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두도록 정하기도 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현옥순 의원은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그러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