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및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 필요 사항 명시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11일 시의회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안산 지역 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행사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면서 “이 조례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건전한 공동체 형성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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