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용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br>
▲ 홍성용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이천시가 부발읍 수정리 일원에 추진하던 화장시설 건립계획이 결국 중단됐다.

이천시는 2020년 8월 부지 선정 이후 거듭된 주민 반대와 주민 감사 청구, 규모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명의의 입지 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와 대상지 선정공고, 화장시설 신청 6개 마을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 알림 공고 등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중단의 결정타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건립 추진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이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화장시설 설치·조성·관리는 시장이 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 이천시 조례에는 공고의 법적 절차나 효력 규정 조항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화장시설 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부지 재선정,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장장 협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중단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4년여 기간의 행정력과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중단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시민 설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법성 확보를 간과한 점과 이에 따른 행정 신뢰도 추락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화장시설 건립에는 보통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면 시민들은 화장을 위해 멀리 충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더 오래 겪어야 할 형편이다.

이제는 광역화장장이든, 부지 재선정이든, 시정의 연속성과 엄중함을 생각할 때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홍성용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