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제출 내용 공문 보내
예규엔 사유 기재 규정 없어
“교장 확인하는 것 문제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들이 신청한 연·병가의 소명자료를 확인하라고 학교에 안내하면서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경기 지역 교원 중 15%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전체 교원이 13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만9000여명이 학교 현장에서 연차나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돌연 지난 5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를 확인해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에 따라 4일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교원들은 늦게라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올려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관련 예규에도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상신 때 증빙서류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당한 교사의 기본권인 연가권 사용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 예규에서 규정한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은 없다.
또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도 “관련 규정에는 6일 이하의 병가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교 장이 소명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소명자료 확인은 학교장이 판단하는 부분으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율학습 신청이나 학부모회의 '멈춤의 날' 지지 표명 등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학부모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수업 결손에 맞벌이 가정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앞서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교사의 연·병가 사용은 위법성이 있다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5일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처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교원의 기본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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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진행해야지
국방부나 교육청이나 왜 계속 예규와 법령에 없는 부분을 왜 자기해석하며 갑자기 꺼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