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 사업 해결 뜻깊어
미래형 교육도시 조성 계획”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 폐지는 지역사회가 10여년간 한목소리로 개정을 요구했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 끝에 주민 숙원 사업이 하나 해결된 셈이죠.”

김찬진 동구청장은 6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는 동구 발전을 막아왔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구청장은 “2014년부터 동구는 초중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혁신지구 지정 사업에도 8년간 참여하지 못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이후 우리 학생들이 교육 환경 격차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랜 기간 규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노력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남은 절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시작으로 21세기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틀도 짤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하나씩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들과 지역을 하나로 잇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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