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희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 이동희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과천시 '관사'(공용주택)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과천시가 지난달 10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은 관사 규모 제한과 입주대상자 기준, 보증금 인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천시 관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있었다.

시는 최근 관사(아파트) 3가구를 공매했다. 나머지 관사도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 쉼터, 장애인 체험 홈,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92년부터 2000년 초까지 매입한 과천시 관사는 36채(56가구)에서 33채(53가구)로 줄게 됐다.

관사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줘 살도록 지은 집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해당 기관이 예산을 들여 마련한 주택이다.

관사는 자택과 관청을 오가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관사는 관선 시대의 유물이며 권위주의의 잔재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지금은 교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또 관사 테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관사를 없애는 것이 추세다.

과천시장 관사는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시민들은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직원들의 관내 거주 비율을 늘려 폭우, 폭설, 산불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사는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도 공무원들이 싼 보증금만 내고 관사에 사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귀와 눈이 과천시의회에 쏠리고 있다.

/이동희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