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실질화·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목소리

국회 교육위 유아 교육법 등 개정안
교장 민원 담당·보호자 의무 규정
교사 학생생활지도 보호 장치 담아

수업 방해 시 격리 공간·인력 재원
교원지위법안 상충 문제 해결 요구
서이초 교사 추모 막는 당국에 불만
▲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했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지는 등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교육부와 교원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 민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의 교사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등을 담았다.

 

▲현장 교사, 교원 단체 “추가 대책 필요”

교원 단체들과 교사들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있으려면 분리 조치에 대한 추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역 초등교사 A씨는 “교권 보호위원회의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는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상적인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여전히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반영했지만 이를 근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분리 교육을 진행할 경우 학교 내 물리적 공간, 인력 확보 등에서 교육 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원 단체들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를 아동학대 특별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된 교원지위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4일 '공교육 정상의 날' 갈등 커져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대규모 집회와 연차, 재량 휴업 등의 조치가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 당국과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4일 임시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9곳, 세종 8곳, 광주와 충남 각각 5곳, 인천 2곳, 울산 1곳 등 전국적으로 30여개교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재량휴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2만4000여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 추모와 교육활동 보호 촉구를 위한 교사들의 움직임에 일부 학부모들은 지지 입장을 내고 있다. 실제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공교육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건강하고 존경받는 교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4일 지지 의사를 밝혀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대응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교육을 중단하면서까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4일 교육청 앞에서 추모집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사의 연가, 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기본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지금은 징계나 협박이 아닌 공감과 협조하는 자세로 교사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다면 교육 현장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