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환경평가 협의 완료
초안 접수후 1년3개월 만에
경기도·시, 대안 전제 행정적 절차
올 국토부 심의위 승인 예정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6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모두 마쳐 속도가 붙었다.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때 사업 차질이 우려됐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3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 18일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용인시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 첫 초안 접수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도는 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 조건부 협의는 일부 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한강청은 사업지구 내 서식이 확인된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포획·이주하는 등의 생태환경 보호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또 추가 서식지가 확인돼 피해가 예상될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적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맹꽁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등급 중 '적색 목록'에 오른 양서류다. 우리나라에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종이다.

앞서 플랫폼시티 부지 약 275만㎡ 가운데 일부에서 맹꽁이를 비롯해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지난해 말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중 이 부분이 확인되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책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6월 기본계획 시기에 제출된 것으로, 실시계획 단계로 넘어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돼있다.

한강청은 활엽수혼효림, 리기다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등 훼손되는 수목은 이식하도록 했다. 너구리, 고라니 등 생태계 분리가 필요한 야생동물과 관련해선 로드킬 발생 방지, 유도 울타리 설치, 이동경로 확보, 생태측구 조성의 조건을 제시했다.

주택과 산업시설이 함께 지구 안에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일부 주민이 의견을 냈던 건강권 침해 문제도 해결하게 했다.

우선 산업용지에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 입주는 제한했다. 특정대기유해·악취물질 13종(포름알데히드, 니켈, 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암모니아 등)도 다루지 못하게 했다.

경기도와 시는 올해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려 승인 받을 예정이다. 올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면 2024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와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대안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며 “토지이용계획 등을 각 도시공사가 맡아 실시하고 있고, 도와 시는 행정적 절차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대에 들어설 플랫폼시티는 첨단산업과 상업·주거·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른 경제형 복합 신도시다. 사업비 6조2000억여원, 계획인구는 2만8125명에 달한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