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범 20년…성장동력 발굴 집중

연동형·수의계약·민간제안 방식 개발
센트럴파크·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치

투자 잠재기업 지속적 확보·고용창출
글로벌 도시 도약…미래 비전 제시
▲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제자유구역(FEZ)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에서 출발한다. IMF를 거치면서 외환보유고 부족에 대한 타개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발을 걷어 붙였다. 외국의 경제특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인천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통합돼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됐다.

인천항 일부는 2003년, 인천국제공항 상당지역은 2005년에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한국의 주요 공항 및 항만을 동아시아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주요 제조업체와 서비스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었다.

특히 인천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물류 인프라가 확보된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신도시 건설이 가능한 송도, 청라, 영종 등의 지역을 물류 및 관광단지, 국제업무와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에는 다국적기업의 지사, 지식기반산업의 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및 테마파크와 스포츠산업 등 매우 포괄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했다.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특구정책으로 시작된 경제자유구역정책은 공항 및 항만이라는 물류 인프라에 신도시 건설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유치와 집적화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제자유구역(FEZ)은 여타 국가의 경제특구와는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하나, 외자유치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인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성이 가미된 특별한 경제체제를 갖추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특수성

글로벌 도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견할만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도시조성을 위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다. 경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과 글로벌기업, 세계적인 시설, 대규모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특례 등을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경자법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개발과 계약의 방식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일반법과는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 투자유치는 투자자의 문의나 상담으로 시작돼 협상과 계약 순으로 이어진다.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먼저 유치 타겟기업이나 시설을 설정하고, 접촉에 나선다.

투자의향과 유치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의무 협약) 하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협상이 시작된다.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공개경쟁방식의 최고가 입찰이나 공모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절차로 우선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MOU는 단순 상호협력을 위한 MOU와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MOU로 나누어지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구체적 사업진행을 MOU에 담는다.

 

▲ 지난 6월 9일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착공식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 방식과 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법에 따라 투자유치를 진행한 사례와 적용한 방식은 크게 연동형 개발방식,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민간제안 방식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자법이 허용하는 특수성을 반영해 목적시설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부여 방식, 즉 링기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연동형 개발방식은 국제도시 인프라 및 국제도시 특화시설 구축에 사용됐다.

대표적인 예가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1단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아트센터인천, 연세대 및 세브란스병원, 인천글로벌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프라는 초기투자 비용이 크고 영업이익은 적은 시설들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센트럴파크가 대표적이다.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우며 행정절차와 소요시간 및 운영 주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무엇보다 막대한 혈세가 투여돼야 한다.

최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의계약방식 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연동형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돼 왔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권 부여 및 토지가 감액 등의 혜택을 부여해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조성한 뒤 이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수익만 창출하고 목적사업을 등한시 하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환매 특약, 수익률 제한, 이사파견, 정기적 회계감사 등의 강행규정과 약정체결로 족쇄를 채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하나금융타운, 잭니클라우스, 파라다이스시티, 채드윅국제학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수의계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계약자 선정의 임의성때문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하나금융타운, 잭니클라우스, 파라다이스시티, 채드윅국제학교 등의 유치사례를 살펴보면 유치 기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평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방향과의 부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여러 검증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제안서, 사업자 및 공익성 평가 등을 거쳐 경제청 정책현안조정회의의 의결을 마치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MOU를 체결하게 된다. 협상 후에는 정책현안조정회의 및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천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및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0%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청이 유일하며 인천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진행에 있어 수의계약방식은 공모방식에 비해 양해각서라는 불확정적인 협약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로 협상 기간 등을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정기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경자법으로 보장된 방식이고 여러 경쟁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추진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도시개발하는 방식으로는 맨해튼 허드슨야드, 일본 롯본기 힐즈, 싱가포르 베이에어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매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신도시에서 주로 사용된다.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경자법에 보장된 적법한 투자유치 방식으로 내부 검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검토,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최초 제안자가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좋은 제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제안공모이며 민간제안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시민의견 경청과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천경제청이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