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A·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14일 현 씨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등의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한(혐의없음)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 받은 후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이들이 게시한 글이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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