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기관 공동 9월말까지
▲ 연천군청 전경사진
▲ 연천군청 전경사진

연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천·포천지사가 9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에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 이력이나 농산물의 판매 이력이 없는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재해보험 등 보조사업 불일치 자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신청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지만 지난해 이전에 부당 수령을 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질 수 있다.

또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 최고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직불금을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17~2019년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을 수령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대상 농지 요건은 삭제 됐지만 기준 년도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하천구역 전용 등 제외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수혜자 이외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영농종사 해야 하며, 모든 등록자는 년도에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영농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등록된 농지의 일부를 떼어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이 등록하게 하거나, 경계도 없이 소유 지분별로 각각 등록 등 허위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올해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직불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