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하락 탓 수요조사 초과 신청
수당 확보 부족…올해 156명 탈락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퇴직도 못하나요.”

경기도 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최근 3년간 늘고 있지만 원하는 수만큼 퇴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2021년 1366명, 2022년 1482명, 올해 157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사 관련 법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은 1년에 2차례 진행된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 교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명예 퇴직 신청 교원 모두가 퇴직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2021년에는 신청자 1366명(초등 461명 중등 667명 사립 238명) 모두 명예퇴직 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1482면 중 1419명(초등 516명, 중등 693명, 사립 210명)만 인정받았다.

올해는 1416명(초등 585명 중등 596명 사립 235명)만 명예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려 156명이 원하는 때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됐다.

명예퇴직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법에 명시된 퇴직 연수(20년 이상)보다 훨씬 넘긴 30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교원은 “근무 연수가 27년이 되도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모두가 명예퇴직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은 명예퇴직 예산 산정을 위한 수요조사 인원보다 실제 신청 인원이 많아진 탓이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최근 교권 하락 등에 따른 피로감을 느낀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늘면서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정확한 명예퇴직 인원 파악이 어려워진 도교육청은 불가피하게 상위 직급, 원로 교사,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퇴직 인원을 결정하게돼 퇴직을 원해도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명예퇴직 수요가 늘면서 명퇴 확정 인원 수도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올해 경기 교원 명예퇴직 전체 예산은 13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신청자들의 명예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