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경찰서 전경./인천일보 DB

강제 집행에 반발해 사제총기를 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30분쯤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 등 5명이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공장을 찾았다.

이들이 압류 강제 집행에 들어가자 60대 남성 A 씨는 강하게 항의한 뒤 80㎝의 사제 총기를 들고나와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했다. 경찰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도 방탄복 등을 착용한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은 약 15분 만에 A 씨를 제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다른 사제총기와 실탄, 도검 등도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