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사서 기능 떨어져” 막말
삼익가구몰 구입 고객 '불쾌' 후기
기사 “글 내려 달라” 직접 전화

고객, 사측 전화번호 전달 의심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 호소
사측 “고객 정보 제공 안 했다”
삼익가구몰 홈페이지 캡쳐.
삼익가구몰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가구 유통 전문기업 삼익가구몰에서 가구를 구매한 고객이 배송기사로부터 “싸구려 제품을 사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란 막말을 듣고 불만을 드러내는 후기글을 올리자, 해당 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코지를 당할까 우려하는 고객은 삼익가구몰 측이 기사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달 13일 삼익가구몰 공식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에서 70만원 상당 4인용 소파를 주문했다.

이에 이달 3일 삼익가구몰의 가구 배송·설치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기업 A사 소속 전문 배송기사 B씨가 양씨 집을 방문해 소파를 설치했다.

그러나 양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언행과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B씨에게 소파 기능을 물어봤는데 '더 비싼 소파가 있는데 싸구려 제품을 사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기분이 상한 양씨는 지난 7일 불만이 담긴 구매 후기글을 작성했는데, 이튿날 B씨로부터 “밥줄이 달려 있으니 작성한 글을 내려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

양씨는 “삼익가구몰 측이 아무런 동의 없이 B씨에게 내가 작성한 후기글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편이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는데 얼굴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B씨가 보복할까 봐 불안하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삼익가구몰 측은 이달 10일 '배송기사의 위해 행위가 있을 경우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양씨는 삼익가구몰 측이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익가구몰 관계자는 “회사에서 배송기사에게 직접 고객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객이 작성한 후기글이 사실일 경우 해당 기사에게 배송 임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인 A사에 후기글을 전달하고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것”이라며 “고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의적 책임보다) 더 강화된 표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