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뒤→교내 별도 공간→학교 밖
2학기부터 단계별 분리·위탁교육
3차 땐 의학전문의 검사·치료 진행
저경력·초임 교사는 담당서 '제외'
▲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올해 2학기 중에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분리 조치 담당 업무에 저경력·초임 교사들을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며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실 분리는 교실 내 타임아웃, 학교 내 교실 외 분리, 학교 밖 가정학습·외부 기관 연계 등으로 나뉜다. 1차 분리는 수업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실 뒤에 서 있도록 하는 등 조치다. 이 조치로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2차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2차 분리는 교실과 떨어진 교내 별도 공간에 나뉜다. 기존 대안 교실, 위크래스 활동 외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한다.

3차 분리는 학교 밖에서 진행된다. 1·2차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정신의학전문의 등 전문가 지원을 받아 검사,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한다. 교육연수원, 공유학교 등 연계도 검토 중이다.

1·2차 조치는 학교에서 3차 조치는 교육지원청이 주도한다. 학교 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교육청은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분리 조치 담당은 저경력, 초임 교사가 맡는 것은 지양한다.

교육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변경되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지역 변호사 인력 풀을 구성한다. 전담 변호사들은 사안 초기부터 종료 때까지 교원들을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선다. 교원배상 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 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가중처벌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회는 17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조례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