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과 가족들의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속인 뒤 A 씨는 연인 B 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무려 약 7억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지"라며 B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챙긴 A 씨는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소진했다.

게다가 A 씨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과 대출 이자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 씨는 돈이 필요하니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고 꼬드겨 B 씨에게 외제 차를 사게 한 뒤 그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 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