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사진) 부영그룹 창업주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는 재계가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수해 복구 지원에 써달라며 3억원을 기부하는 등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성금이나 아파트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피해를 비롯해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강원지역 및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 기부 및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영 아파트를 지원했다.

이밖에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기탁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부영그룹은 모범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1000억원이 넘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