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디어파사드 사업 추진
벽면 LED 조명 비춰 영상 표현
인근 인천대교 운전자 시야 방해
마땅한 기준 없어 안전사고 우려
▲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송도석산 부지 일대 전경./인천일보DB
▲ 송도석산 부지 일대 전경. /인천일보DB

인천 송도 석산에 인천시가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화려하고 밝은 빛이 바로 옆을 지나는 인천대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지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마땅한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더 곤란하다.

인천시는 송도 석산에 '미디어아트 숏폼 시네마'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송도 석산 외벽에 인천의 명소와 역사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투사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소들을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창조해 도시 명성을 드높이겠다는 취지다.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석산에서 과거 토석 채취가 이뤄졌지만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난 1994년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시는 수십 년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 이 공간을 인천의 홍보 수단으로서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통해 이동할 때 석산을 가장 먼저 마주하기 때문이다.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다. 건물 내·외부 벽면을 스크린으로 삼아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명이 송도 석산 인근에 위치한 인천대교 운전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인공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인공조명에는 공간·광고·장식조명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용도지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각기 다른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부터 4종까지로 나뉘며 4종 구역에 가까울수록 높은 밝기가 허용된다.

송도 석산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한다. 다만 미디어파사드는 현행 기준인 공간·광고·장식조명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빛 방사 허용 기준 자체가 없어 뛰어난 광고 효과를 위해 높은 밝기의 빛을 비추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천대교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과도한 불빛에 정면으로 노출돼 시야를 방해받을 수 있고 사고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빛 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영상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